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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10억 유지할까. 대주주 양도세 얼마길래

by 김능력 2020. 10. 26.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한 종목당 10억에서 3억으로 낮아집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해서 대주주 양도세가 확대될 예정인데요. 이때 세금을 피하기 위해 많은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이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대주주 3억원 변경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얼마길래.

양도세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지분을 모두 합쳐 종목당 3억원이면 주식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20%,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이면 25%의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대주주 요건이 낮아지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이라 변경된 대주주 요건대로라면 대주주가 되실 분들이 아주 많겠죠. 그렇게 되면 연말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무조건 던질수밖에 없고 주가폭락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주주 10억 > 3억시 왜 문제가 되는가.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주식붐이 일어나 2030세대의 주식참여율이 아주 높던해였습니다. 빚투까지 할 정도로 동학개미운동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죠. 그래서 내년 대주주 3억 양도세가 시행된다면 올해 연말에는 많은 매도물량이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죠.
 
실제 2019년 12월 15억에서 10억으로 낮출때에도 코스닥포함 5조원의 개인매물이 쏟아져나왔다고 합니다. 10억에서 3억 올해 연말은 이보다 더하겠죠.
 
 
매도물량이 나오면 증시도 같이 내려앉고 투자 심리 위축과 동시에 기관이나 외인이 주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짜피 2023년에 주식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만큼 대주주 10억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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