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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 6월 28일 이후 변하는 점? 주류구입은?

by 김능력 2023. 6. 18.

한국인의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고 1월 1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 먹게 되죠. 거기에 법으로는 만나이를 쓰고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세는 나이를 쓰게 되는데 나이라는게 또 법마다 세는 나이, 연나이, 만나이를 다르게 쓰다 보니 약간의 혼선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만나이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이란

 

만나이 통일법이란 말 그대로 만나이, 연나이, 세는나이를 모두 만나이로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말했듣이 일상생활 할때나 법적, 행정적 혼란이 있다는 이유로 시행하게되죠.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 되는데 이제 자기 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났을때 한살을 더 먹게되는겁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생일이 지났으면 1살, 생일이 안지났으면 2살이 어려지는 것이기때문에 괜히 회춘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만나이 계산은 이번년도에 태어난년도를 빼면 그게 만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에 1을 더 빼주면 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시 변하는 점(+주류구입)

 

사실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변하는 점은 거의 없습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거의 모든 곳에서 이미 만나이를 사용하고 있기때문이죠. 그냥 일상생활에 나이를 적용하는게 조금 어색해질 수 있다는 점만 변한다고 할 수 있죠. 딱히 혼란이 올 정도로 변하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취학의무연령, 정년, 국민연금 수령기간 등은 변한게 없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만나이가 시행되면 술을 언제 먹고 살수 있는가일텐데요. 병역과 청소년보호법은 연19세 미만으로 정했기때문에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로 2024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나이인 2005년생의 경우 24년에 만19세 이상이 되기때문에 주류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학교 입학할 수 있는 해에 술구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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