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벌써 9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으셨을텐데요. 특히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리두기로 인한 운영제한에 의해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고는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급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2차때 신청하셔서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표와 같이 이번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뉩니다.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150~20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됩니다. 조건은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 특별피해업종 :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 수도권 음식점or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
특별피해 업종의 경우는 매출액 규모나 매출액감소와 상관없이 행정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16일 ~ 11월 6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26일부터는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 10월 16일~ 11월 6일 >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
- 현장방문신청 : 10월 26일 ~ 11월 6일 > 관할 읍면사무소/구청/행정복지센터 등
단, 현장방문의 경우 10월 26일 ~ 10월 30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시 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공인인증서와 제출서류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신청지 절차입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 제출하시면 조건확인 후 계좌입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차신청 방법과 기간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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